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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판 없는 오토바이, 어떤 처벌을 받을까?

record430 2024. 8. 17. 03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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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크게 번호판 미부착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■ 번호판 미부착(자동차관리법)

 - 자동차관리법은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의무를 부여하고 사용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 

 -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.

 

■ 의무보험 미가입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)

 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 - 만약, 의무보험 미가입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.

 

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단속현황

 -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은 미비한 실정입니다. 대부분 시민의 제보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 - 최근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번호판 미부착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

 

■ 번호판없는 오토바이 근절 대책 필요

 -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이 나날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번호판 부착에 관한 사용신고를 받은 구청 등은 오토바이 소유자가  보다 적극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토록 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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